교습비

답변

교습비는 2개월 단위로 납부가 이뤄지며, (윈터스쿨은 제외)

온라인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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