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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주소 퇴거 안내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26회 작성일 20-11-17 10:16

★★ 재학생 주소 퇴거 안내 ★★

안녕하세요 남양주 대성학원입니다.

학생들이 겨울 끝자락에 입소한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듯한데 어느덧 다시 겨울의 입구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수험생활이 지속되어 부모님께서도 내내 마음을 졸이시면서 아이들이 무사히 완주하여 목표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학생들 역시 예년보다 길고 힘든 수험생활 속에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학생들이 수능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시한 주소이전이 다시 원 주소로 이전(퇴거)할 때가 되었기에 이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소 이전하기 전 학생 대부분은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학생이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부모님의 아이들은(부모님이 직장의료보험 가입된 경우는 제외) 새로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학생에게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되는데, 저희 학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해 납부 면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사유 : 학업에 의한 일시적 주소이전)
하지만 면제기간이 수능일까지만 적용되므로 수능전까지 학생주소를 다시 부모님 지역으로 이전해야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동봉해 드린 전입신고서에 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후 인근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험료 면제기간 전입신청일 ~ 2020년 12월 3일까지
보내드린 서류 ① 학부모님께 드리는 말씀(퇴거신청 안내문)
② 전입신고서
③ 대성학원선생님 신분증사본(현 세대주)
④ 학생신분증 사본
참고사항 - 보험료는 한달단위로 부과되며 하루만 늦게 퇴거해도 한달분의 보험료가 부과됨
- 보험료 연체통지서는 현주소지로 고지되기 때문에 원래 주소로 이전되기까지 연체사실 모름
- 미납 보험료는 납부될때까지 계속 통보 됨
- 주소이전을 해도 수능시험은 본 학원 인근 고사장에서 보게 됨
- 단, 위 기간내 퇴거를 했는데도 전산오류로 인해 보험료고지서를 받으시면 납부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한승훈 총무부장(010-8643-0616)
수능까지 한달도 남지않은 시점, 남양주대성학원 전 교직원은 학생관리에 더욱 집중하겠으며,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목표하는 대학 및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 남양주대성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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