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소식

415 지방선거 사전투표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90회 작성일 20-04-06 15:42

★★ 4/15 지방선거 사전투표 ★★
재원생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4/10(금)에 해당 관공서를 방문, 사전투표를 실시합니다.

1.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2. 투표시간: 2020년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 학원 투표일 및 시간: 2020년 4월 10일(금) 오후

3.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 4월 16일 포함)
※ 학원 대상자: 선거권이 있는 재원생 중 투표를 희망하는 학생

4.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5. 투표장소: 수동면사무소 3층

6. 이동수단: 학원차량
※ 투표소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45인승 차량으로 시간차를 두고 5회에 나누어 출발

7. 인솔자: 담임/부담임

8. 투표절차
관내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
관외선거인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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